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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임회계감사의 감사부분에 대하여 재감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983
1989-07-24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나 노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장에 위임할 수 있고 규약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합장이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1454-20512
1989-07-24
태업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조합이 태업을 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일부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1567
1989-07-22
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792
1989-07-21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929
1989-07-21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재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716
1989-07-20
수차에 거쳐 연장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해외건설공사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32240-10782
1989-07-19
수차에 걸쳐 연장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해외건설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32240-10782
1989-07-19
각종 비닐테이프 제조업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549
1989-07-18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558
1989-07-18
2061 /  2062  /  2063  /  2064  /  2065  /  2066  /  2067  /  2068  /  2069  /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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