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575
1989-08-07
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다면 3개월분 임금과 1989.3.29 이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32240-11546
1989-08-05
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임금산정은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으로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478
1989-08-04
직장폐쇄는 쟁의발생신고 이후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473
1989-08-04
노동쟁의가 하나의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총회의 결의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506
1989-08-04
새마을유아원 교사는 노조설립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494
1989-08-04
골프장 캐디는 골퍼에 대한 봉사가 끝나면 자유롭게 퇴근하고 회사비용에서 임금 등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493
1989-08-04
근로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필요 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881-11348
1989-08-02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389
1989-08-02
점심식사하러 가던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행위 및 사적행위의 유무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1330
1989-08-02
2051  /  2052  /  2053  /  2054  /  2055  /  2056  /  2057  /  2058  / 2059 /  20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