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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불법작업거부, 농성의 선동주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초래 및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예외사유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232
1989-09-28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 시험과목을 달리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부소01254-14038
1989-09-27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근수당을 지급치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부소32140-14044
1989-09-27
임금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을 개폐하는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898
1989-09-25
노조규약과 단체협약에 특별한 사항을 지부나 분회가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위임된 범위내에서 교섭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 있는 노조대표자와 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906
1989-09-25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따른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한다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7820
1989-09-25
수간호사가 소속간호원의 업무평가, 업무분담, 근무시간 계획 등을 작성ㆍ집행한다면 사용자의 범위에 속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71
1989-09-21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보충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673
1989-09-20
단체협약에 노조전임 및 급료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노조위원장도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614
1989-09-19
단체협약에 노조대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610
1989-09-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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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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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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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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