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청소속의 일용인부가 사실종속관계에 있다면 시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자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336
1989-10-24
불법파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해고조치가 없는 한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34
1989-10-19
쟁의기간 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946
1989-10-18
대의원은 의결권만을 행사하므로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조합원으로서의 징계만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930
1989-10-18
대의원 피선 사실이 없는 조합장은 대의원대회시 표결권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934
1989-10-18
원인 미상의 화재발생으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89휴업1
1989-10-17
규약 개정시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선거시의 의결방식을 취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308
1989-10-05
무자격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결의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조사한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조사결과 영향이 미쳤다면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153
1989-09-29
영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별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152
1989-09-29
1. 상급단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조대표자는 상급단체가 합의한 교섭안을 그대로 확인 서명ㆍ날인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새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없다
2.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교섭을 허용하거나,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허용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072
1989-09-28
2051  /  2052  /  2053  /  2054  / 2055 /  2056  /  2057  /  2058  /  2059  /  20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