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청소속의 일용인부가 사실종속관계에 있다면 시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자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336
1989-10-24
불법파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해고조치가 없는 한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34
1989-10-19
쟁의기간 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946
1989-10-18
대의원은 의결권만을 행사하므로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조합원으로서의 징계만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930
1989-10-18
대의원 피선 사실이 없는 조합장은 대의원대회시 표결권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934
1989-10-18
원인 미상의 화재발생으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89휴업1
1989-10-17
규약 개정시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선거시의 의결방식을 취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308
1989-10-05
무자격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결의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조사한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조사결과 영향이 미쳤다면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153
1989-09-29
영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별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152
1989-09-29
1. 상급단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조대표자는 상급단체가 합의한 교섭안을 그대로 확인 서명ㆍ날인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새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없다
2.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교섭을 허용하거나,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허용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072
1989-09-28
2051
/
2052
/
2053
/
2054
/
2055
/
2056
/
2057
/
2058
/
2059
/
20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