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관계서류를 은닉, 타장소로 이전하는 조합원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085
1989-11-10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 일방으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92
1989-11-07
연차유급휴가발생은 월 만근과 관계없이 1년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92
1989-11-07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리사실 유무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552
1989-11-01
단체협약에 노조가입 범위로 보장되어 있는 과ㆍ차장급을 탈퇴하도록 강요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조정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89쟁의222
1989-10-31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부당해고구제조항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이후의 해고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607
1989-10-31
과소추정된 개산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5464
1989-10-30
용접자격수당 및 유해수당이 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430
1989-10-28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동일 학교법인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한 경우에 재직기간의 합산여부 및 동법 제정일 이전에 대한 소급통산은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429
1989-10-27
체당보험급여청구시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01254-15301
1989-10-26
2051
/
2052
/
2053
/
2054
/
2055
/
2056
/
2057
/
2058
/
2059
/
20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