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의 관계서류를 은닉, 타장소로 이전하는 조합원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085
1989-11-10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 일방으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92
1989-11-07
연차유급휴가발생은 월 만근과 관계없이 1년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92
1989-11-07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리사실 유무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552
1989-11-01
단체협약에 노조가입 범위로 보장되어 있는 과ㆍ차장급을 탈퇴하도록 강요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조정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89쟁의222
1989-10-31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부당해고구제조항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이후의 해고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607
1989-10-31
과소추정된 개산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5464
1989-10-30
용접자격수당 및 유해수당이 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430
1989-10-28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동일 학교법인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한 경우에 재직기간의 합산여부 및 동법 제정일 이전에 대한 소급통산은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429
1989-10-27
체당보험급여청구시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01254-15301
1989-10-26
2051  /  2052  /  2053  / 2054 /  2055  /  2056  /  2057  /  2058  /  2059  /  20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