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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요양하는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6776
1989-11-24
부당해고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복직은 민사법원의 쟁송절차를 밟아야 하며, 확정판결시까지 해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798
1989-11-24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동법 제28조가 적용되며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
1989-11-24
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문제가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724
1989-11-23
하나의 법인체내에 업종 및 지역이 다르고 경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독립된 대표가 경영상 최종결정권을 갖는다면 양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16689
1989-11-23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187
1989-11-22
긴급조정제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바 긴급조정 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670
1989-11-22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사전협의 조항이 있다면 단체협약에는 허용 여부, 활동시간, 임금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602
1989-11-21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조항은 노동조합의 정의와 조직 그 자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구법) 행정해석
노조01254-16372
1989-11-17
유니언 숍 체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유니언 숍 체결후 협약의 의미를 알면서도 임의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377
1989-11-17
2051  /  2052  / 2053 /  2054  /  2055  /  2056  /  2057  /  2058  /  2059  /  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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