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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20781
1989-12-14
견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20780
1989-12-14
연장시간근로가 익일에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무는 1근무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752
1989-12-14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20781
1989-12-14
근무성적에 따라 상여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20781
1989-12-14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755
1989-12-13
근무실태가 전형적인 일ㆍ숙직과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용제외인가 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756
1989-12-13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이유로 한 반조합적 의사없는 추궁에 의해 근로자가 자진 퇴직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89부노182
1989-12-12
노동조합 전임요원 배치문제와 전임노조와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르고 전임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업무를 처리하는 외에는 회사내의 제반 근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610
1989-12-11
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징계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225
1989-12-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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