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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933
1990-01-22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958
1990-01-22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958
1990-01-22
조합에서 제명된 자는 구제절차를 밟아 왔다 해서 조합원지위를 유지하지 않으며 법원판결로 제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때 조합원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3
1990-01-20
적법절차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은 구제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3
1990-01-20
택시회사의 스페어 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83
1990-01-20
관광호텔회계원이 단순히 매장의 현금 출납사무만을 담당한다면 사용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812
1990-01-19
단체협약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의 조직확장을 이유로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5
1990-01-17
임원의 선출자격 등을 제한할 때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87
1990-01-17
임원의 선출자격 등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 제한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87
1990-01-17
2041  /  2042  /  2043  /  2044  /  2045  / 2046 /  2047  /  2048  /  2049  /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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