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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장이 몇개의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회의공고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65
1990-01-25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후 전치환금속의 이완으로 인한 재요양 필요시 재요양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32540-1207
1990-01-25
경비원이 근무중 회사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병, 귀가하여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9
1990-01-22
업무상 재해로 평균임금 산정을 실제로 받은 월 임금에 대하여 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최저보상기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0-11
1990-01-22
업무상 재해로 평균임금 산정을 실제받은 월 임금에 대하여 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최저보상기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0-11
1990-01-22
경비원이 근무중 회사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병, 귀가하여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9
1990-01-22
경비원이 근무중 회사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병, 귀가하여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9
1990-01-22
업무상 재해로 평균임금 산정을 실제받은 월 임금에 대하여 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최저보상기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0-11
1990-01-22
업무상 재해로 평균임금 산정을 실제받은 월 임금에 대하여 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최저보상기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0-11
1990-01-22
경비원이 근무중 회사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병, 귀가하여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9
1990-01-22
2041  /  2042  /  2043  /  2044  / 2045 /  2046  /  2047  /  2048  /  2049  /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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