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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이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위촉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2303
1990-02-15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일급근로자의 임금지급은 일급액이 1일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2200
1990-02-14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노조결의는 집행부의 교체만으로 취소ㆍ변경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81
1990-02-14
하나의 사업내에 근로자의 직종별로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72
1990-02-10
개인소유차량으로 귀가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42
1990-02-08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77
1990-02-08
명확하게 치유로 확정되고 요양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장해급여를 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858
1990-02-08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임금산정 행정해석
임금32240-1801
1990-02-07
공동주택관리업무가 입주자 자치기구로 인계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32105-1797
1990-02-07
청력장해진단 기준에 따른 청력검사 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1720
1990-02-06
2041  /  2042  / 2043 /  2044  /  2045  /  2046  /  2047  /  2048  /  2049  /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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