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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425
1990-02-17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7-2425
1990-02-17
고혈압을 가진 자가 근무중 발병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49
1990-02-16
야간근무중 휴게실에서 취침하다가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6
1990-02-16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자가 사업주 주최의 체육행사중 심장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90-15
1990-02-16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자가 사업주 주최의 체육행사중 심장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90-15
1990-02-16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자가 사업주 주최의 체육행사중 심장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0-15
1990-02-16
고혈압을 가진 자가 근무중 발병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49
1990-02-16
야간근무중 휴게실에서 취침하다가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6
1990-02-16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자가 사업주 주최의 체육행사중 심장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0-15
1990-02-16
2041  / 2042 /  2043  /  2044  /  2045  /  2046  /  2047  /  2048  /  2049  /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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