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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퇴후 사업장내에서 회사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3121
1990-03-03
1. 지각ㆍ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
2. 냉각기간중 집단월차휴가는 쟁의행위로 월차휴가를 이유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3153
1990-03-03
본조 임원에 의한 지부임원임기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3050
1990-03-0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5247
1990-03-01
사문서 위조 및 유류를 과다 청구하여 착복한 것, 통근버스 운행코스의 임의변경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206
1990-02-28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산정방법은 기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2958
1990-02-28
광산근로자의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914
1990-02-27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해 요구한 재직증명발급을 거부하여 선거출마를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나 시의 시정명령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재선거를 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89부노245
1990-02-26
사용자가 생리일을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2866
1990-02-26
노조 임시 전임자가 조합투표사무를 위해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2471
1990-02-19
2041 /  2042  /  2043  /  2044  /  2045  /  2046  /  2047  /  2048  /  2049  /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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