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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합의 사용한 경우 연·월차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4022
1990-03-19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99
1990-03-19
기존 고혈압이 업무에 의해 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84
1990-03-19
편직공이 야간작업후에 취침중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경우 1일 13시간씩 서서하는 작업이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업무상 과로하였음이 명확하고 부검 소견상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과로가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하였다는 각종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산심위 90-51
1990-03-19
광부가 작업중 쓰러져 후송중 심인성폐수종으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는 양측폐에 심한 탄분침착으로 인하여 호흡장애나 순환장애를 일으켜 급성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으로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재결례
산심위 90-59
1990-03-19
운전기사가 차내에서 졸도하여 요양하다가 선행사인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61
1990-03-19
편직공이 야간작업후에 취침중 급성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51
1990-03-19
기존 고혈압소지자가 뇌출혈에 의해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84
1990-03-19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43
1990-03-19
주 44시간 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65,600원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3195
1990-03-18
2031  /  2032  /  2033  /  2034  /  2035  /  2036  /  2037  / 2038 /  2039  /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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