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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제3자에 의한 재해의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금에서 피재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차액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13
1990-03-28
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448
1990-03-28
차량출고 및 입고, 주유대기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470
1990-03-28
제3자에 의한 재해의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금에서 피재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차액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5413
1990-03-28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장으로 근무한 경우 이사직위에 상용직 월급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4447
1990-03-27
규약상 회의공고기간이 15일로 되어 있다면 3일전에 공고한 회의 소집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313
1990-03-26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없으며,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의 경우는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45
1990-03-23
적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그 기간은 주휴ㆍ월차ㆍ연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주휴, 월차,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45
1990-03-23
불법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53
1990-03-20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4012
1990-03-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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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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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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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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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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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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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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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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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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