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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불법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민ㆍ형사면책을 규정한 노사합의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90부노57
1990-05-09
동료기사 폭행 및 차량파손행위와 수형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77
1990-05-09
노조 전임위원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6676
1990-05-09
전보발령된 근로자인 관리소장은 건설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여부를 논할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76
1990-05-08
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465
1990-05-07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경력은폐 및 허위기재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55
1990-05-04
폭력ㆍ파괴행위 불법유인물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75
1990-05-04
노사협의회 회의안건 선정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 등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6413
1990-05-04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받아 집단교섭진행중 어느 일방이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면 타방은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6410
1990-05-04
공동교섭 결렬후 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6410
1990-05-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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