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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7142
1990-05-18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025
1990-05-16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023
1990-05-16
위법한 쟁의행위와 취업규칙에 위반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7
1990-05-15
쟁의행위 전술로서 운송수익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일시 보관하고 쟁의행위 종료시에 반환한다면 정당성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정당성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953
1990-05-15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단체교섭대표로 참가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778
1990-05-11
관행적인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됨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708
1990-05-10
1. 월차휴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6692
1990-05-10
경영상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6
1990-05-09
노동조합장에 출마할 내심의 의사를 가진 자로 회사는 이를 몰랐으며 회사합병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로 위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5
199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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