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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1.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1년간의 상여금 총액 중 3/12만큼 산입한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8240
1990-06-1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 등 사안에 따라 민사문제로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8184
1990-06-09
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8023
1990-06-05
타회사 노동조합대표자가 쟁의행위 현장에 나타나 투쟁을 선동하고 금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준 행위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8023
1990-06-05
쟁의행위시 당해 사업장을 떠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8023
1990-06-05
폭력행위,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퇴직사유로 삼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80
1990-06-04
사내 여자기숙사 근로자와 인근 남자근로자와의 미팅주선으로 알게 된 남자근로자가 월담 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제공자에게 시말서를 징구하자 이에 거부하여 징계회부 및 기숙사퇴거를 명하였으나 이에 계속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조합활동과 무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34
1990-06-04
단기간내에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직 면허증 취소를 이유로 한 해고조치는 노동조합활동을 의식한 나머지 징계양정상 형평을 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0부해42
1990-06-04
호봉제도 변경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7058
1990-06-04
노동조합측의 호봉제도 변경요구가 실질적으로 임금체계 및 수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7058
199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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