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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작업시간에 한 노조제명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유인물배포 및 임시총회 서명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89
1990-06-15
학력은폐, 경력 허위기재로 징계해고하였으나 단순노무직으로 기업질서나 회사 신용을 해하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고, 해고의 결정적 원인은 노동조합 결성을 혐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0부노83-1
1990-06-15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고 쟁의대상 이외의 사항으로 불법집회를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개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45
1990-06-13
불법쟁의행위,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44
1990-06-13
불법쟁의행위인 경우에는 결근취급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8312
1990-06-12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북, 장구,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32281-8308
1990-06-12
상급노동단체에의 의무금 납부비율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278
1990-06-12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1년간의 상여금 총액 중 3/12만큼 산입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8240
1990-06-11
사용자는 요양기관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8241
1990-06-11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치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8240
199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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