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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작업도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에 의한 과로로 발병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218
1990-06-18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228
1990-06-18
기존질환이 있던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취침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41
1990-06-18
탄광에서 근무중 진폐증으로 요양하다가 직접사인 폐렴 및 폐암, 중간선행사인 폐결핵,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16
1990-06-18
출장중에 술에 만취하여 머리부분에 상처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뇌좌상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197
1990-06-18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228
1990-06-18
기존질환이 있던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취침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41
1990-06-18
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노조 교섭대표로 참가한 것은 위법이며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도 저촉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68
1990-06-18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등을 부여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8
1990-06-16
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한 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를 구성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은 유인물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위 행위와 경력사칭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89부노287
199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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