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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사업주와 민사합의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었을시 장해급여추가분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32002-8691
1990-06-20
노동조합이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645
1990-06-20
내부의사 결정기구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총장의 단체협약 체결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8650
1990-06-20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8641
1990-06-20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권고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8562
1990-06-19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적구속력이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8560
1990-06-19
근로자가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중 발병하여 뇌동정맥기형,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202
1990-06-18
작업을 마치고 퇴근 대기중 직접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미상,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쓰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79
1990-06-18
탄광에서 근무중 진폐증으로 요양하다가 직접사인 폐렴 및 폐암, 중간선행사인 폐결핵,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16
1990-06-18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뇌실질내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228
199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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