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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당노동행위여부에 관한 초심지노위의 심리전 사용자가 노조위원장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철회를 하고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 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결례
90부노123
1990-06-29
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보다 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따른다. 행정해석
임금32240-9093
1990-06-28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존속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982
1990-06-28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는 쟁의행위 공격의 상대방과 보호범위를 명백히하기 위한 취지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9142
1990-06-28
징계양정의 정당성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파업선동, 유인물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97
1990-06-27
조합설립을 방해하고 조합활동을 협의한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조합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0부노120
1990-06-27
조합설립을 방해하고 조합활동을 혐오한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조합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0부노120
1990-06-27
가해자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수령한 경우 차액의 청구는 가능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9059
1990-06-27
도로 확장공사중 제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재보01254-9061
1990-06-27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근로자들을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0부노38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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