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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근태상황에 따라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100
1990-07-13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일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9902
1990-07-13
1. 진폐법은 규석광업에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진폐법을 납석, 도석 등에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산보32179-9799
1990-07-12
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 대한 Whirl Pool Bath와 Hubbard TANK요법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재보32553-9815
1990-07-12
쟁의기간중에 무노동무임금 철폐를 주장하고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32281-9720
1990-07-10
단체협약 유효기간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703
1990-07-10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9687
1990-07-10
타당성 있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임금인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9704
1990-07-10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677
1990-07-10
주휴일은 월단위로 4~5일을 일괄부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9675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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