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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견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요양하던중 직접사인 폐혈증, 폐렴, 선행사인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10
1990-07-23
수금을 하고 돌아오던중 회사건물에서 쓰러져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63
1990-07-23
생산부차장이 하숙집에서 취침중 청장년급사증후군(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사인이 추정소견뿐 사인 자체가 미상이므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232
1990-07-23
파견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요양하던중 직접사인 폐혈증, 폐렴, 선행사인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110
1990-07-23
1.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류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0199
1990-07-20
거수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91
1990-07-20
근무시간중 총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94
1990-07-20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인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149
1990-07-20
화상환자에 대한 특수압력 보조의류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재보32553-10006
1990-07-16
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9945
199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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