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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유니언 숍 협약 체결요건의 결격시 동 협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789
1990-08-01
사회통념상 상여금 강제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단기간 근무자를 포함한 전근로자에게 결근공제없 상여금 지급조건을 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체행동을 함에 이를 들어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0부해68
1990-08-00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은 둘 다 보호를 받아야 하며, 파업기간중 조합에서 배포하는 유인물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조합의 자제를 호소하는 내용을 회사홍보지에 게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67
1990-07-30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초임호봉을 기준 이하로 감할 수는 있으나 객관성ㆍ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524
1990-07-26
불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522
1990-07-26
밤늦도록 연장근무하고 개인소유 오토바이로 퇴근중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271
1990-07-23
수금을 하고 돌아오던중 회사건물에서 쓰러져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63
1990-07-23
파견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요양하던중 직접사인 폐혈증, 폐렴, 선행사인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10
1990-07-23
생산부차장이 하숙집에서 취침중 청장년급사증후군(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232
1990-07-23
파견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요양하던중 직접사인 패혈증, 폐렴, 선행사인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110
199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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