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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483
1990-08-17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방법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286
1990-08-14
형사사건으로 수배 또는 구속중인 자의 근태관리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286
1990-08-14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라는 규정에 의거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186
1990-08-10
사립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117
1990-08-09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929
1990-08-06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914
1990-08-04
1.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합의에 따른다2. 근로시간단축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결례
01254-10891
1990-08-03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도지침
재결례
01254-10891
1990-08-03
조합원이면 누구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함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792
199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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