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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사업장이외의 다른장소의 의미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곳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2279
1990-09-03
노동조합명칭은 조직범위ㆍ형태 등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285
1990-09-03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의 판단은 사용종속관계여부로 결정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276
1990-09-03
유니언 숍 협정체결요건인 "당해 사업장 근로자 2/3 이상"이라함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 조직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254
1990-09-01
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238
1990-09-01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2212
1990-08-31
임원 불신임의 의결 정족수는 노조운영의 민주성 제고와 임기보장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준선을 설정한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152
1990-08-30
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거쳐 행정관청이 해산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058
1990-08-29
채용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59
1990-08-28
당사자 일방이 협약중의 일부분을 위반(불이행)하였을 경우에도 민법 제544조의 규정(이행지체와 해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988
199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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