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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진폐근로자가 회갑연으로 음주 및 식사후 사망한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2606
1990-09-08
무단결근등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조합지부 결성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0부노111
1990-09-07
법외 단체인 병원노련에 파견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소속병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따라서 소속노조전임으로 활동하라는 복귀명령은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141
1990-09-07
노동조합의 조합비 횡령건은 원칙적으로 조합내부의 문제이나, 조합비 횡령건이 전사원의 불신감 조장으로 인화를 해치는 사유가 있고 정상조업 저해로 경영손실 야기 등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하여 해고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32
1990-09-07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건설회사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기회사에서 산재처리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2575
1990-09-07
학력 또는 경력의 허위기재가 채용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24
1990-09-04
경미한 과실로 징계해고함은 징계양정상 그 범위를 일탈한 부당해고로 판정된다
재결례
90부해64
1990-09-04
노동조합이 각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때에는 노사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교섭을 통해 이의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45-12396
1990-09-04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상습적인 무단결근행위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119
1990-09-04
노동조합법 제2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327
1990-09-03
2011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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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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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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