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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장하여 업무를 마치고 열차편으로 귀가하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375
1990-09-17
일용잡부가 작업중 발병하여 후송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의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원처분청 자문의는 유족들의 거부로 부검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인확인이 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 등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333
1990-09-17
출장하여 업무를 마치고 열차편으로 귀가하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375
1990-09-17
일용잡부가 작업중 발병하여 후송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333
1990-09-17
임기만료된 임원이라도 새임원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진행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926
1990-09-14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신청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된 후에 재심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 재결례
90부노174
1990-09-13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우선변제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12784
1990-09-12
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어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770
1990-09-12
임금수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2783
1990-09-12
향토예비군 지휘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임면 및 퇴직에 대하여 향토예비군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668
1990-09-10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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