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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안구조절기능장해로 인공누소관을 삽입한 경우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298
1990-09-20
단체협약의 적용에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체결 당시 취지에 따라 노사합의하여 해석하고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308
1990-09-20
1. B형간염은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2. 근로자 건강진단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진단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보10220-13224
1990-09-19
집단무단결근주도, 회사주관 교육거부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26
1990-09-18
작업조건과 관계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체조건 즉,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ㆍ증악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086
1990-09-18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다면 사업주의 불참이 있더라도 적법하여 대표이사 아닌 자의 서명이 있더라도 위임이나 수권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116
1990-09-18
출장하여 업무를 마치고 열차편으로 귀가하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375
1990-09-17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중 재해를 당한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급여 청구는 타당하다 재결례
90-291
1990-09-17
일용잡부가 작업중 발병하여 후송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333
1990-09-17
일용잡부가 작업중 발병하여 후송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333
199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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