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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조기선거로 차기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차기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후에 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506
1990-09-25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512
1990-09-25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가 법개정 이전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면 법개정후 다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543
1990-09-25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3476
1990-09-24
평소의 근무성적불량과 노사간 체결된 연장근로 합의를 무시한 기본근로 이후 무단퇴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해131
1990-09-21
근로시간 단축 유예업종판단을 위한 사업장의 개념은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565
1990-09-21
결선투표라 하더라도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330
1990-09-21
근로시간 단축 유예업종판단을 위한 사업장의 개념은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565
1990-09-21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는 사유등으로 해고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52
1990-09-20
법원에서 총포발사행위로 한 형사처벌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34
199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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