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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상은 피재해자의 요양, 생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심사 중재를 요청하는 등 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005
1990-10-08
병원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한 경우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54-13942
1990-10-06
의사의 진단이라 함은 병명의 진단뿐만 아니라 진단소견과 사후조치
행정해석
산보10220-13881
1990-10-05
매월 일정액의 유지비를 지급하는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798
1990-09-28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인부 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638
1990-09-27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543
1990-09-27
1일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641
1990-09-27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제도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642
1990-09-27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555
1990-09-26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하였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88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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