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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근로자선동, 직장질서문란, 평소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49
1990-10-15
연예인이 방송사 출연을 거부하더라도 방송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되는 일이 아니면 연예인 근로는 공익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226
1990-10-13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18
1990-10-12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규정이 적용되며, 불이익변경 여부는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183
1990-10-12
퇴직금에서 공금 유용액 등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14220
1990-10-12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는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181
1990-10-12
학력은폐와 경력사칭이 해고의 주사유이며 정당성을 일탈한 조합활동을 부사유로 위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70-1ㆍ170-2
1990-10-11
징계양정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상사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48
1990-10-10
냉각기간은 민법 기산원리에 의하여 접수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016
1990-10-10
직장폐쇄시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471
1990-10-08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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