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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처와 공동으로 경영한다면 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22
1990-10-17
불법유인물배포 및 상사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33
1990-10-17
징계는 제반사정을 종합판단하여 그 행위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수긍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90부해36
1990-10-17
징계는 제반사정을 종합판단하여 그 행위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수긍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90부해36
1990-10-17
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처와 공동으로 경영한다면 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23
1990-10-17
유급휴일·휴가 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63
1990-10-17
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면 양자를 제외한 자들만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23
1990-10-17
수습기간중 학력을 사칭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65
1990-10-16
수습기간중 현장 적응에 곤란한 신체적인 결함과 시험성적불량 등과 마땅히 전보할 부서가 없어 이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부해122
1990-10-16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43
199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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