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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MRI촬영은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재보32550-15152
1990-11-01
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5146
1990-10-31
불법적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갖추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75
1990-10-29
회사내의 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04
1990-10-26
의료보험조합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4913
1990-10-26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888
1990-10-25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는 89.3.29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4836
1990-10-24
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32550-14774
1990-10-24
월기본급에 법정주휴수당 포함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14036
1990-10-24
근무시간중 불법단체행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51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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