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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별상여금반납, 창립기념일 기념리본 패용거부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5809
1990-11-14
재심신청비용을 조사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 재결례
90부노231
1990-11-12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나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고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636
1990-11-12
사용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5651
1990-11-12
근로자 청구 없이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채권 범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며 3년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일 다음날이 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566
1990-11-09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이 넘게 찬성을 해야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5500
1990-11-08
일당도급제 택시업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행정해석
임금32240-15525
1990-11-06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로 퇴직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32240-15825
1990-11-05
제3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5213
1990-11-02
노조쟁의부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을 6일이나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78
1990-11-01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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