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당직근무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462
1990-11-19
근무중 어지러워 조퇴하여 자택에서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373
1990-11-19
당직근무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462
1990-11-19
영업부장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403
1990-11-19
근무중 어지러워 조퇴하여 자택에서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373
1990-11-19
영업부장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403
1990-11-19
당직근무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462
1990-11-19
당직근무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462
1990-11-19
민사소송결과 일실수익전액을 배상받은 경우라면 실제법상의 연금청구권이 소멸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5997
1990-11-17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고 동법 시행일 이전 재직기간중 인정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6399
1990-11-17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