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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당직근무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462
1990-11-19
근무중 어지러워 조퇴하여 자택에서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373
1990-11-19
당직근무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462
1990-11-19
영업부장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0-403
1990-11-19
근무중 어지러워 조퇴하여 자택에서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373
1990-11-19
영업부장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0-403
1990-11-19
당직근무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462
1990-11-19
당직근무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0-462
1990-11-19
민사소송결과 일실수익전액을 배상받은 경우라면 실제법상의 연금청구권이 소멸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5997
1990-11-17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고 동법 시행일 이전 재직기간중 인정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16399
1990-11-17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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