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업 중 관공서의 출석요구에 동행하기 위해 회사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재보01254-16783
1990-12-05
차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하는 것은 기존의 단체협약과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932
1990-12-03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조합원 지위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결례
01254-
1990-12-
MRI 촬영비용 등 산재보상 비급여항목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우며 심사ㆍ재심사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494
1990-11-29
근무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정기준이상의 장시간을 휴식케하는 브레이크타임제 실시는 불법이 아니다 행정해석
감독01254-6504
1990-11-28
택시업체의 경우 제수당을 합산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16374
1990-11-26
퇴근 중 회사정문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재보01254-16321
1990-11-24
부당해고기간 중 연ㆍ월차유급휴가를 가지지 못함에 따른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241
1990-11-23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동법 제3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직권중재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148
1990-11-21
근로자가 작업장에 쓰러져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명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0-449
1990-11-19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