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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49
2020-03-03
1.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2.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03-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6
2020-03-02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7
2020-03-02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03-0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32
2020-03-0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서울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31
2020-03-02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9
2020-03-02
PSM 작업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화학사고예방과-845
2020-02-28
자체저장 가스연료 사업장 PSM규정량 완화 필요
행정해석
화학사고예방과-844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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