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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컴퓨터 제어공에서 세균성 뇌막염, 뇌염, 흡인성 폐렴 등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1
1991-01-21
컴퓨터 제어공이 세균성 뇌막염, 뇌염, 흡인성 폐렴 등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1
1991-01-21
1) 뇌진탕, 2) 우측 요골골절, 3) 족관절부 좌멸창, 종골분쇄골절, 대퇴골절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2
1991-01-21
컴퓨터 제어공이 세균성 뇌막염, 뇌염, 흡인성 폐렴 등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1
1991-01-21
1) 뇌진탕, 2) 우측 요골골절, 3) 족관절부 좌멸창, 종골분쇄골절, 대퇴골절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
1991-01-21
연령별 남녀 분리 모집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여부
행정해석
감독01254-117
1991-01-17
산재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금이 과다하더라도 산재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643
1991-01-17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642
1991-01-17
해직후 재임용시 동 해직기간은 연차휴가 가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4
1991-01-17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88
1991-01-14
1991
/
1992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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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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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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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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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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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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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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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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