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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당한 조합활동 범주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취업규칙의 징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90부노239
1991-01-28
노사위원이 노사협의회 분임노사위원 단합 야유회에 참석하여 수구놀이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731
1991-01-27
방수공이 현장숙소에서 위내용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695
1991-01-27
회사 대표가 동사 소속 피재근로자의 입사일자와 임금 등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증명하여 유족급여를 과다지급케 한 경우 이로 인한 부정이득 징수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1-719
1991-01-27
방수공이 현장숙소에서 위내용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위 내용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쇄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695
1991-01-27
회사 대표가 동사 소속 피재근로자의 입사일자와 임금 등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증명하여 유족급여를 과다지급케 한 경우 이로 인한 부정이득 징수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1-719
1991-01-27
산업용 가공필름을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16
1991-01-24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리사실, 거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86
1991-01-23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그 업체대표의 지시로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중 재해를 입었으나 원수급인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0-534
1991-01-21
인쇄공이 작업중 화공약품을 마시고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544
1991-01-21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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