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이상의 각종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피재자는 진폐증과 무관한 전교통 동맥류 혹은 동ㆍ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뇌부종, 뇌탈출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뿐 진폐증과 관련하여 뇌부종, 뇌탈출,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어 업무상 사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산심위 91-57
1991-02-25
업무상 사망하여 평균임금을 노동부고시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1-55
1991-02-25
업무상 피재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판결받은 금액중 장해급여추정액을 공제하고 수령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8
1991-02-25
사실상의 공사기간이 연기된 것이라면 사업주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공사기간을 연기조치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20-2559
1991-02-23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처리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자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68
1991-02-22
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월 1회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486
1991-02-22
유급휴일근로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동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454
1991-02-22
불법 단체행동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62
1991-02-21
재직기간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사일이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433
1991-02-21
관행적인 연장ㆍ야간근로의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ㆍ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의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2260
1991-02-19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