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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동조합의 정당한 대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64-2
1991-03-06
노동조합대표권이 없는 자의 전임간부 지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164-1
1991-03-0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단행하면 적법성을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3118
1991-03-06
치과보철은 요양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32550-3128
1991-03-06
조합원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평정시 조합원에 한해서만 평점이 낮게 책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0부노232
1991-03-05
현품과 현금을 관리하는 자의 불성실 및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사규를 들어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0부해258
1991-03-05
초심지노위 판단이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에 하자가 없는 한 그 결정은 확정된다
재결례
90부해258
1991-03-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것이지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나 형사재판 여부가 반드시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3019
1991-03-05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자에게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부소01254-37
1991-03-04
전보배치된 후 근무지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우나,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감급, 정직, 해고 등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근무지 이탈의 누적계산으로 바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0부해243
1991-03-04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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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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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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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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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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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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