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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집단월차휴가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불손한 언동을 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77
1991-03-11
폐수처리장의 사업은 수도업의 하수처리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519
1991-03-11
해외연수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 중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377
1991-03-11
냉매회로용 금속제파이프제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0-3317
1991-03-09
수입금 미납, 사고은폐 행위에 대해 사규에 의거 고정승무 배제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0부해264
1991-03-08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316
1991-03-08
산업별 연합단체가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265
1991-03-08
당해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다가 있은 재해라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제반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훈기32305-32322
1991-03-07
구내원 교육시 지급하던 제수당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지급치 않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등지급,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선별적 부지급 등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164-3
1991-03-06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정당한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63
1991-03-06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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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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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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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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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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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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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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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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