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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하여 여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534
1991-03-14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534
1991-03-14
회사비방 유인물의 제작ㆍ배포, 업무방해와 불법파업 선동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97
1991-03-13
정당한 노동조합 목적과 관련없는 내용을 조합간행물에 게재하여 배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상규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94
1991-03-13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감독32130-844
1991-03-12
성별만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정년을 규정함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부소01254-3381
1991-03-12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감독32130-844
1991-03-12
성별만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정년을 규정함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부소01254-3381
1991-03-12
안건조증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3387
1991-03-12
회사에서 유지비를 지급한다 해도 개인소유차량으로 통근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3383
1991-03-12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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