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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신용판매부 수금사원이 수금업무를 수행한후 귀사하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31
1991-03-25
경비원이 근무중 넘어져 무혈성 대퇴골 골두 괴사증, 양측(특발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73
1991-03-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안구천공, 2) 각막열상, 3) 외상성 백내장 등이 발병한 경우 잔존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91-75
1991-03-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안구천공, 2) 각막열상, 3) 외상성 백내장 등이 발병한 경우 잔존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91-75
1991-03-25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된 후 민사배상금을 수령하고 15년 후의 재요양 신청은 합당하지 않다
재결례
91-89
1991-03-25
경비원이 근무중 넘어져 무혈성 대퇴골 골두 괴사증, 양측(특발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73
1991-03-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안구천공, 2) 각막열상, 3) 외상성 백내장 등이 발병한 경우 잔존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1-75
1991-03-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안구천공, 2) 각막열상, 3) 외상성 백내장 등이 발병한 경우 잔존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1-75
1991-03-25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된 후 민사배상금을 수령하고 15년 후의 재요양 신청은 합당하지 않다.
재결례
산심위 91-89
1991-03-25
본국 및 분국 등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다
행정해석
안기01254-4131
1991-03-25
1981
/
1982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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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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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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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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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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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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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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