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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 허용 가능하다
행정해석
부소01254-4565
1991-04-01
1. 토요격주휴무제 실시로 1주 48시간 근로는 위법이 아니나 44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법정 기준을 상회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91
1991-03-29
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승인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89
1991-03-29
전력의 발전, 송전, 배전사업은 전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276
1991-03-28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지급 및 복직문제는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4296
1991-03-28
1일 14시간 30분간의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47
1991-03-28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47
1991-03-28
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위반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288
1991-03-25
작업중단 및 거부와 허가없이 사업장내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0부노316
1991-03-25
기숙사 숙식직원 단합을 위한 야유회에 참석하여 놀이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67
1991-03-25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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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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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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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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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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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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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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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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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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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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