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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와 소유가 다른 자가용 화물트럭으로 굴삭기를 운반도중 화물트럭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5165
1991-04-12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75-4968
1991-04-10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4968
1991-04-09
출산 후 곧바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937
1991-04-09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무원이 휴무하는 날로 일반사업장에 당연히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4949
1991-04-09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주된 사업내용은 피보험자의 보험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이므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91
1991-04-08
주물용 중자를 제조하는 사업은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4873
1991-04-08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그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4837
1991-04-08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그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4837
1991-04-08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명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선임된 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이므로 노사협의회에 당연히 참석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4757
1991-04-04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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