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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치료 종결후 장해보상연금을 받던중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중지 및 초과 지급분에 대한 반환징수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1-112
1991-04-22
업무상 피재되어 치료 종결후 장해보상연금을 받던중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중지 및 초과 지급분에 대한 반환징수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1-112
1991-04-22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요양중 사망하자 간병을 해 온 피재근로자의 조카가 유언을 근거로 유족급여를 청구한 경우 조카는 유족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16
1991-04-22
소음이 허용기준치 이하이며 출입시에는 차음보호구를 착용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6월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행정해석
산보32150-5657
1991-04-22
일용근로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5589
1991-04-20
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초 사업장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5615
1991-04-20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행정해석
산보32150-5447
1991-04-18
관광호텔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봉사료가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정액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32240-5390
1991-04-17
법에서 규정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일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은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보32150-5332
1991-04-16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32240-5111
1991-04-12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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