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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산정ㆍ지급되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상회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32240-6512
1991-05-08
산전ㆍ후휴가에 대한 내용 중 「산」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 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 조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6425
1991-05-07
행정관청으로부터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35
1991-05-06
노동쟁의의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하다면 설사 행정관청에서 반려했더라도 그 효과는 인정되므로 냉각기간 경과후에 절차ㆍ방법이 정당하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6125
1991-05-01
유흥업소 코너주가 판매원에 대하여 감독하에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162
1991-05-01
근무부서가 변동된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00
1991-04-29
소속 회사의 사업장 내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며 생산작업을 할 때는 제3자 재해가 아니다
행정해석
재보01254-5907
1991-04-26
동료근로자가 입원한 병원에 들른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재보01254-5905
1991-04-2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583
1991-04-25
업무상 피재되어 치료종결된 후 우측슬관절 재건술 후유증으로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재결례
91-134
1991-04-22
1981
/
1982
/
1983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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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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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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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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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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