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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통상임금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법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973
1991-05-16
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당지급한 것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6936
1991-05-16
동일한 질병의 악화에 따른 장해상태가 가중된 경우에 불과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6938
1991-05-16
지입제의 화물운수업체나 중기관리업체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액(갑근세액)을 중기관리사업 임금고시 수준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재보01254-6935
1991-05-16
상여금을 며칠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32240-6839
1991-05-15
분쟁상태란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기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748
1991-05-14
수급권자가 진정서의 형식으로 산재보험처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적법한 행사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2154-413
1991-05-11
아파트 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550
1991-05-09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부터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91-05-08
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6429
1991-05-08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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